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을 금일(10일)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과 교육·홍보 등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2019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콘텐츠 업종'은,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영화와 비디오물, 음악 및 게임, 출판 인쇄, 방송영상물, 만화와 캐릭터, 미술 공예품, 디지털 문화 콘텐츠와 대중문화예술산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사례, 질의응답, 개정 주요 내용 등을 담았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사업인 만큼, 다른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아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 불합리한 근로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게임업종 등에 재량근로시간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았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미한다.

문체부는 게임업종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또는 설계 업무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의미한다.

1.수요의 파악, 유저의 업무 분석 등에 기반하여 최적의 업무처리방법을 결정하고 방법에 적합한 기종 선정.
2.입출력 설계, 처리 순서의 설계 등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설계, 기계구성의 세부적인 결정, 소프트웨어의 결정 등
3. 시스템 가동 후 시스템의 평가, 문제점의 발견, 그 해결을 위한 개선 등의 업무

다만, 재량근로시간제에는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직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기반하여 재량권 없이 프로그램 설계 또는 작성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재량권이 없는 단순 프로그래머는 재량근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량근로시간제 외에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완전히 근로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유형이 있으며,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성과 업무 지시를 받는 부분선택적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 도입도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 계산상 편의와 초과근로 예정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원칙과 판례 허용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편법으로 오 · 남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지도지침을 마련 중이며, 현장지도 · 감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고용 노동부의 계획을 다시금 언급했다. .

이와 함께 문체부는 특별전담팀 운영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하고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장의 사례 수집, 재량 근로 대상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관련 심층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분야별 표준제작비 마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그리고 전문가 상담 지원, 민관 공동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등 체계적인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표한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바로 가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