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0회 정기학술대회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게임방송의 법적 이슈, e스포츠 방송중계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임상혁 변호사는 전통적인 스포츠 중계방송의 구조와 게임중계방송의 구조를 서로 비교하며, "중계방송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으며, 각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며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며 발표를 진행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게임방송중계권에 대해 각자의 권리를 명시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 고민해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그는 게임중계방송을 구성하는 네 가지 큰 축인 선수, 경기주최자, 방송사업자, 게임제작사의 법적 권리에 대해 고민해볼 만한 사례들을 몇가지 공유했다.

먼저 스포츠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의 저작권의 경우, 국내의 통설과 판례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상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경쟁의 결과물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행위로서 탄생했기에 창작물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수들은 계약을 통해 해당 권리를 구단으로, 구단은 그러한 권리를 또 협회로 이관하게 되는데, 이때 가져가는 것은 선수의 저작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에 기인하는 권리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 임상혁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경기주최자(Organizer)란, 경기 진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험을 부담하는 이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임상혁 변호사는 현재 콘텐츠 업계의 트렌드로 이렇게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주최자의 경우 경기 연맹이 될 수도, 협회 또는 구단이 될 수도 있으며, 게임이 프로모터로서 능력과 역할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주최자가 누가 되었든 기본적으로는 경기장을 임대해 경기를 진행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입장으로서 누구로부터 어떤 권리를 가져오고, 또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넘어가고, 가져오는 권리에 대해서 물권적 권리인지, 또는 채권적 권리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임상혁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여부에 따라 제3자에 의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선수의 초상권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양도가 되지 않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선수 내지 구단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만 본다면 경기주최자에게는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보일수 있다. 이에 대해 임상혁 변호사는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대받은 사람의 경우 원하지 않는 제3자를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방송사업자의 경우, 과거 일부 스포츠의 경우 경기를 그대로 중계한 영상물에 대해 단순 기록물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물론 해당 중계 영상을 그대로 송출하고자 했던 경쟁 방송사들에게 제기했던 것으로, 창작성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현재 스포츠 경기 방송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카메라워크 등의 촬영 기법이 창작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임상혁 변호사는 이러한 촬영 기법 없이 게임 화면을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해설자의 코멘트나 액션이 창작성으로서 중요하게 인정되는 만큼, 방송사업자의 경우 해설자와의 관계 또한 중요한 요소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게임제작사의 경우에는 최근 역할이 커지며 그 권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상혁 변호사는 게임제작사의 경우 해당 게임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으나, 중계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또는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영상물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권리를 가지는지는 앞으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e스포츠 방송중계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존 방송법이나 광고에도 관련한 법이 있지만, 여기에 게임이 추가되었을 때 기존 사례들이 (게임과 관련해)유효할 것인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콘텐츠업계는 특정 분쟁에서 하나의 판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업계의 규칙으로 굳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의 콘텐츠 중에서 1년에서 3년 이상의 소송 기간을 거칠 만한 인기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많다. 계약서를 쓸 때라도 고민하며 진행한다면, 그러한 사례들이 점점 쌓여 하나의 규칙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