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넷마블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금일(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넷마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30일, 넷마블이 뽑기 확률을 속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넷마블이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마구마구)’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실제보다 확률 상승 폭이 높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넷마블은 과징금 조치에 대해서 "자사가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70여 종의 게임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 공지를 통해 설명했고 개선조치도 완료했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수령되는 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넷마블(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윤정근 변호사)은 7월 17일에 공정위를 상대로 항소하고 원고소가 1억 1,5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넷마블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이유는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에게 따로 전달됐다.





(※ 2018년 12월 26일 오후 3시 2보 추가) 넷마블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처에 반발한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30일, 넷마블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 원 및 과징금 4,5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쟁점이 된 이벤트는 지난 2016년 8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된 '6개의 신규 한정 캐릭터' 이벤트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넷마블은 공지에 "***은 이벤트 한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종료되면 세계여행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아 광고했다.

모두의 마블 내 캐릭터는 '기본 캐릭터'와 '한정 캐릭터'로 분류된다. 기본 캐릭터는 확률형 상품, 카드 합성, 접속 보상 등으로 '언제나'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다. 반면, 한정 캐릭터는 이벤트 진행 중에만 가질 수 있다.

▲ 'S/S+ 할로윈 이안'과 'S+크리스 S+마스' 사례는 별도

공정위는 넷마블이 이벤트 종료 후 2017년 5월 12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캐릭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 1호인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공정위는 넷마블이 유저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모두의 마블' 외에 '마구마구', '몬스터 길들이기'의 문제로 앞서 말한 과징금과 함께 '공표명령'을 주문했다. 공표명령은 공지사항 등으로 이용자에게 자사의 잘못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넷마블에게 공표명령을 모바일 화면 1/6 이상, 7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넷마블 "별도 이벤트를 통해 캐릭터의 획득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유저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모두의 마블에서 한정 캐릭터랑 '이벤트 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벤트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상시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추후 또 다른 이벤트에서 재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모두의 마블을 이용하는 대부분 이용자도 한정 캐릭터의 의미를 이처럼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캐릭터 출시 이벤트 이후의 이벤트는 이 사건 캐릭터의 재획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이벤트가 아니고, 이와 같은 별도 이벤트를 통하여 캐릭터의 획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 넷마블의 주장 일부

판결문에 따르면, 넷마블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 이유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만약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넷마블은 사건의 캐릭터 판매를 중단했고, 이용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했기에 '공표명령(공지사항 등으로 이용자에게 잘못을 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결문에는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을 이용하는 대부분 이용자도 한정 캐릭터의 의미를 이처럼 이해하고 있다"며 "별도 이벤트를 통하여 캐릭터의 획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주장한 근거는 없었다.

넷마블은 공정위가 부과한 공표명령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공표명령이 넷마블에게 심각한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모바일 앱 접속빈도나 화면 크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넷마블 주장의 근거다.

4,500만 원의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 넷마블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이용자는 출시 이벤트 이후에도 다시 이벤트를 통해 획득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유저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피해가 있었더라도 넷마블은 이벤트 방식의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가 방지됐고, 적절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은 위법하다고 전했다.

위 행위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이더라도, 넷마블은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저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넷마블은 법원에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공정위에게 원고소가 1억 1,500만 원을 청구했다. 원고소가는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항소가 받아지면 공정위는 넷마블에게 1억 1,500만 원을 내야 했다.


법원 "넷마블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넷마블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며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고 전하며 4가지 사정을 들어 넷마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든 첫 번째 사정에 의하면 '한정'이란 '수량이나 범위 등을 제한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한정' 광고를 보고서 해당 이벤트 기간에만 구매 또는 획득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넷마블은 캐릭터 획득 기간을 특정하고, 이벤트 한정으로만 가질 수 있다고 알리며, 기간이 종료되면 획득할 수 없다고 알린 사실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 유저가 이벤트 기간 이후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넷마블은 캐릭터의 재획득이 가능한 경우 이벤트 광고에서 '한정 캐릭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로 획득이 가능합니다"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적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벤트가 추후 반복될 것이라거나 해당 캐릭터를 다른 이벤트에서 가질 수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며 "일반 소비자가 향후 다른 이벤트에서 재획득이 가능하리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 캐릭터의 능력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법원에 따르면 모두의 마블에서 캐릭터의 성능은 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다. 때문에 일반 유저는 '기본 캐릭터'보다 성능이 좋은 '한정 캐릭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한정 캐릭터는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어 유저가 재화를 쓸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법원은 "넷마블의 광고를 보고서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캐릭터로 오인해 돈을 쓴 유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원은 "유저가 '이벤트 한정 캐릭터'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법원은 재획득 이벤트를 시행하는 것에 반발하거나 넷마블이 '한정 캐릭터'라고 표현한 것에 분노하고 반복적으로 재획득 이벤트를 실시한 넷마블을 비판하는 유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공정위의 공표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