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리머 장대선의 '왕자영요' 방송 화면

텐센트가 자사와의 계약을 어기고 e스포츠 리그를 무단으로 중계한 스트리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매체 북청망(北青网)은 지난 8일, 중국 1심 법원이 "장대선(张大仙) 스트리머는 텐센트 플랫폼 외 활동을 중지하고 텐센트에 위약금 40만 위안(한화 약 6,579만 원)과 배상금 300만 위안(한화 약 4억 9,34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대선은 텐센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로 유명한 스트리머였다. 2017년 8월경 다른 플랫폼으로 이적한 장대선은 "개인적으로 진 빚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장대선이 다른 플랫폼에서 텐센트가 저작권을 가진 '왕자영요'를 계속해서 중계하자 문제가 됐다.

텐센트는 장대선이 자신들과 한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왕자영요'를 방송했다며 수익금 250만 위안(한화 약 4억 원)과 위약금 750만 위안(한화 약 12억 3,382만 원), 다른 플랫폼에서 거둔 약 50만 위안(한화 약 8,225만 원)을 지급하라고 고소했다.

중국 1심 법원은 텐센트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장대선이 34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장대선이 텐센트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장대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