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7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 게임 처벌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리 게임 처벌법이란 '대리 게임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이 법은 남의 캐릭터를 키워주거나 대신 게임 내 계급을 올려주는 전문 대리 게임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게 마련된 법안이지만, 게임 방송 쪽에서도 영향을 미쳐 대리 뽑기 방송이 금지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동섭 의원실에 의하면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카드 뽑기’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게임사 측에서 계정 대여 등의 약관 위배로 제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암묵적으로 방송 콘텐츠로 진행이 가능했던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방송 콘텐츠 자체는 위법 사항이 없더라도 대리 육성과 관련된 광고나 배너가 방송에 노출되는 등 알선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