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오늘(1일), '팜 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퍼블리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1209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킹닷컴은 지난 2014년 9월,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가 개발한 '팜 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특정 타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매치3 게임 룰을 채택한 게임이다.

매치3 게임은 '팜 히어로 사가' 이전에도 여러 게임에 채택된 룰이다. 이에 따라 소송의 쟁점은 '팜히어로사가'가 종전 게임과 다른 창작적 개성을 증명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 히어로 사가'와 유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로 갈렸다.

지난 1심에서는 법원은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 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에서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를 법원에서 모두 부인하면서 '팜 히어로 사가'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로 "원고(킹닷컴)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으며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포레스트 매니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를 인용했다.

게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선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 규정했다. 또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그 성격을 정의했다.

이에 근거했을 때 대법원은 게임의 개성과 특징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조합하는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게임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요소 각각 외에도 제작 의도, 시나리오, 그리고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과 배열, 조합 자체가 어우러진 결과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이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작권 보호 대상에 대해서는 2011도3599 판결을 참조,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팜 히어로 사가'는 개발자가 그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게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나름대로의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 조합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유기적인 조합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 히어로 사가'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요소와 그 유기적인 조합, 창작적 표현 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선언했다.

▲ (좌) 팜 히어로즈 사가 (우) 포레스트 매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