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팀이에스와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사안은 LCK 프랜차이즈에 입찰해 합격한 브리온이스포츠(이하 브리온)의 평가 재검토 및 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건으로 각 사의 법률대리인이 심문에 나섰다.


팀이에스는 "브리온은 LCK 프랜차이즈 지원 당시 3월부터 7월까지 '브리온 e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입했을 것이며, 해당 레퍼런스를 통한 가산점으로 경쟁사들을 제치고 합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측에 브리온의 지원 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해당 서류는 팀의 기밀 정보가 포함된 자료다. 공개 의무가 없는데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확인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수는 없다"라며 거부했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여부는 프랜차이즈 심사 과정에서 팀 운영 계획의 한 요소로 포함될 수도 있으나 당락에 변동이 있을 정도의 비중을 가진 평가 항목은 아니었다. 실제로 아카데미 운영 실적 없어도 선정된 팀이 있고, 운영 실적을 제출하였음에도 탈락한 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팀이에스는 재판부에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서류 공개를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팀이에스는 브리온과 함께 LCK 프랜차이즈에 입찰한 당사자가 아니며, 본 사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 권한이 없다"고 답하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효력 정지를 통해 팀이에스가 얻는 이익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라이엇 게임즈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배경을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팀이에스는 본 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소명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심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심문을 마쳤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본 건에 대해 "올해 진행된 LCK 프랜차이즈 선정 절차는 모두 종료됐으며, 탈락팀들에 대한 보상 절차 역시 마무리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진행된 LCK 프랜차이즈 팀 선정 과정에서의 예비순위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추후 LCK 프랜차이즈에서 팀을 추가로 선발하게 되더라도 지원하는 팀들은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만약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브리온 측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리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