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에 대해 "게임사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동수 의원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과 조승래 의원 '한국게임진흥원 설립법' 등을 검토했다.

앞서 유동수 의원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컴플리트 가챠 형식 BM을 금지하고, 게임사가 어길 경우 이익 3배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법에 언급된 컴플리트 가챠는 뽑기로 나온 여러 아이템을 조합하여 최종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의 확률형 아이템을 의미한다. 컴플리트 가챠는 최종 아이템 획득을 위한 조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용자는 극도로 낮은 획득 확률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중 사행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위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 BM 폐해가 사행성게임물과 동등할 정도로 심각하여 다른 규제 수단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컴플리트 가챠가 다른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지는 실태조사나 실증연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전문가다.

또한,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도입된 적이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필요가 있다"며 ""게임사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전했다.

조승래 의원 안은 게임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게 골자다. 조승래 의원 안이 시행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맡은 게임산업 업무를 신설된 게임산업진흥원이 맡게 된다.

전문위원 측은 "게임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검토하면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체부는 "게임, 만화, 영화 등 다양한 산업 콘텐츠가 융복합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칸막이식 지원보단 통합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점에서 별도 기관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진흥 기관이 설립될 때 다른 콘텐츠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체회의 현장에서 황희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의견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황희 장관은 "이용자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업계 의견을 들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국민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어서 규제가 불가피하며,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희 장관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정부는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김승수 의원이 재차 확인하자 황희 장관은 "업체에 과도한 부담일 수 있어서 법 효과를 분석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