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게임하이가 CJ E&M을 상대로 법원에 '서든어택'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든어택의 개발사인 게임하이가 퍼블리셔인 CJ E&M을 상대로 지난 7일과 15일 서든어택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하이가 CJ E&M에게 요구한 사항은 서든어택 운영서버 접근권을 해제하고 CJ E&M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유저 DB를 넘겨달라는 것.


이와 관련해 CJ E&M 측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CJ E&M 관계자는 이미 법무팀이 법원에 출두해 있다며 특별히 CJ E&M이 불리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절차대로 응할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게임하이는 상반되는 두 개의 입장을 밝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임하이 관계자는 인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CJ E&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DB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한지 이틀 뒤인 17일 오늘 열린 서든어택 간담회에서 게임하이의 김정준 대표는 CJ E&M가 게임 DB를 이관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게임 DB를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해보겠지만 없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김정준 대표가 혹시나 게임 DB를 CJ E&M으로부터 강제로 받는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7월 11일 넥슨의 서든어택 서비스 일정을 넘을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설명을 덧붙인 것도, 이번 서든어택의 가처분 신청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지난 5월 말 CJ E&M 게임부분 남궁훈 전 대표의 발표 시작으로 게임하이와 CJ E&M, 양사 간의 진실게임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서든어택의 최종 결말이 희극일지 비극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17일(오늘) 서든어택 향후 계획을 발표한 게임하이의 김정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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