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다.

2014년 4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것.

지난 2011년, 문화연대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합헌 판결 이후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게임업계를 비롯해 우리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래를 근거로 한 규제나 제한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아쉽다"며,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향후 활동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셧다운제 판결 종료 후 진행된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과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헌법소원 기각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게임중독 현상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많이 아쉽다.

이번 판결이 다른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가 더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당사자인데, 그 문화 향유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연대나 게임규제개혁공대위에서 향후 활동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 같다.


헌재가 셧다운제 찬성 논리로 삼은 청소년 보호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청소년과 문화는 미래자원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중요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문화도 현재 살아가는 현실이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미래를 근거로 한 규제나 제한이 타당하다는 논리는 아쉽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되는 시점이라 시기적으로도 그렇다.


게임중독법이나 손인춘법 등에도 힘이 실릴 염려는 없을까?

이번 주된 근거가 청소년 보호라는 논리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 제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에 있는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검열 장치가 더 생겨나거나 강화될 우려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들이 논의를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게임의 사회적 편견을 깨기에는 게임업계를 비롯해 우리 역시 그만큼 역할을 하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다. 더 길게 보고 우리 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이제 법적으로 논의가 더 이어질 여지는 없나?

헌재에 다시 소원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안건의 결과가 바뀔 확률은 희박하다. 절차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다. 아직 이후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


불합리한 규제가 전반적인 문화콘텐츠에 확산될 우려도 있을까?

인터넷 이용률 높고 중독 우려가 있다는 헌재의 근거는 일단 게임과 관련된 것이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