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공동으로 중소 게임 개발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게임 표준계약서'를 작성, 법령자료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게임 표준계약서'는 총 5종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제작 계약서 2종(도급, 하도급), 유통 계약서 3종(중개, 위탁판매, 퍼블리싱)으로 나뉜다. 제작 계약서에는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불법 게임 제작금지 등의 사항이 담겨 있으며, 유통 계약서에는 관련법령의 준수 의무, 최소보장 금액에 대한 건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그간 숱하게 분쟁의 소재가 되었던 IP(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명확한 권리 규정과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볼 시 적용되는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대한 방안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발사와 퍼블리셔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드물지 않게 소규모 개발사와 중,대형 퍼블리셔 간의 마찰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독소 조항이나 불공평한 계약으로 영세 개발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영세 개발사의 경우 이를 해결할 재정적, 인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업계인들은 이번에 공개된 '게임 표준계약서'가 이와 같은 게임업계의 도덕적 결핍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의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게임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권고'하는 사안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꼭 이 계약서를 참고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게임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는 게임 표준계약서를 준수한다"라는 대형 퍼블리셔의 입장 표명을 위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