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VR 체험 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험 트럭이 국내에 첫선을 보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 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허가를 신청한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은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승인 기준이 없었다. 또한 차종이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변경되므로 허용되지 않았다. 서비스가 이동 차량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특정 주소지에 등록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정성 검사를 받기도 힘들어 관련 VR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다.

다만, 심의위는 튜닝한 VR 트럭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학교·공공기관·정부·지자체의 행사 등에만 서비스하고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등급'만 제공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향후 이동형 VR 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 VR 트럭 튜닝시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문체부는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상 등록절차,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방법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VR 트럭 서비스로 지역축제‧공공교육‧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저변 확대로 VR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