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종 스틸에잇 전 대표

서경종 스틸에잇 전 대표가 한국e스포츠협회 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경종 전 대표는 이른바 '카나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스틸에잇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스틸에잇 측은 "LCK 운영위원회 징계 요구에 따라 서경종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사임을 결정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경종 전 대표는 사임 이후 올해 4월까지 케스파 임원 명단에는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다. 케스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케스파 이사회 본회의 업무에 관한 의결권이 있다. 이에 따라 케스파의 중요한 업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관련해 케스파 관계자는 "서경종 전 대표가 물러난 뒤부터 지금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전했다.

케스파는 정관 12조에 해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임원 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자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이다.

케스파 관계자는 "4월 초 서면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서경종 스틸에잇 전 대표를 이사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임 이유에 대해 케스파 관계자는 "더이상 이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케스파는 5월 중 서경종 전 대표를 제외한 이사진 명단을 법인등기에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