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긴급 경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 애로 상황이 장기화되고 관련 기업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문체부는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업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한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시장 피해기업의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야의 국고 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부처의 지원 사업에 신청 시,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책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사업 피해 등 사업 실패로부터 재기하는 창업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재기 지원 펀드 조성,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 사업,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에 확장·이전할 계획인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피해기업을 우대하며, 피해기업이 중국시장 외의 대체시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업계와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 피해 상황 파악과 공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진하며, 콘텐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여 해외시장 전략 수립과 국고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