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출처 : 공식홈페이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의원 11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심야 시간 이후의 청소년 출입을 금하고 단속한 선량한 PC방 업주들의 영업권이 보호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심야(오후 10시 이후)시간 이후부터 특정 시간까지는 청소년들이 PC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나이를 속여 출입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PC방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일부 경쟁 PC방 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청소년을 사주한 후 고의적으로 신고해 영업에 피해를 가게 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 현행법은 이런 악의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15일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출입해 적발된 PC방 업주가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출입 제한 시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이 감경되거나 제외 받을 수 있는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쟁 PC방 업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청소년의 야간 출입을 사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의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