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자(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조 수사를 진행해 온 결과에 대해 금일(30일)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표된 내용에 이어진 부분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1월 19일, '오버워치'의 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자(판매자) 총 13명 피의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송치한 바 있다.

해당 발표 이후 피의자 1명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는 총 13명의 피의자에 대한 최초의 공식 판결이다. 이어 같은 달 1월에는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한 벌금 1천만원의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블리자드는 "이 외에 현재 검찰청 송치된 사건 11건 일체는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거나 지방법원에서 절차 진행 중"이라며, "블리자드는 플레이어의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향후 유사한 핵 유포(판매) 행위에 대응해 공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끝으로, 블리자드는 본 사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를 위한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에 있다고 덧붙였다.

금일(30일), 발표된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자에 대한 대응은 오버워치 공식 토론장 알림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