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1인 개발자나 작은 규모의 인디 게임 개발사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비영리게임 심의 수수료 면제' 조치를 법으로 못 박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1인 개발자 또는 소규모 인디게임 개발사 심의 수수료 면제 등 대상의 범위와 혜택을 강화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영리게임은 등급분류 심의 자체가 면제된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이 저하되는 현실을 인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와 제41조(수수료) 조항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1인 개발자 또는 소규모 개발사)가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게임 제작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개발자들의 창작 욕구가 고취되어 우리나라 게임 개발 생태계가 보존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해당 법률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게임 생태계 보존을 위한 게임물 심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