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e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제주대학교 양진건 교수, 강도경 감독, 임태주 OGN e스포츠 국장, 이장주 박사,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이도경 비서관(이동섭 의원실), 이훈기 라이트닝소프트 대표, 장현영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 정은식 제주관광대학교 게임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제주의 역할과 지역 e스포츠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도내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임태주 국장은 "현재 지역 e스포츠 경기장 구축 관련 국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뛰어드는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하며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제주도가 해외 e스포츠 팀의 전지훈련장이 될 수 있다. 임 국장은 유럽 G2 Espotrs가 한국으로 전지훈련 온 것을 예로 들며 "미국과 유럽 유명 프로팀이 한국에 부트캠프를 차리는 게 트렌드"라고 짚었다.

임 국장은 국제적 전지훈련장 요건으로 △스포츠 종목의 종주국 △풍부한 아마추어 선수단 △출입국의 용이함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 △관련 종목의 인프라 △풍부한 관광 인프라 △치안 시스템을 꼽았다. 이 중 임 국장은 제주도에 전지훈련 오는 선수의 출입국 무비자 혜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도내 숙박업소, 여행사, PC방 등 관련 업계와 파트너쉽 체결, 해외 프로구단 상대 마케팅 전담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임 국장은 "제주도 e스포츠 경기장 구축은 현시점에서 고려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문제"라며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편성하고 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e스포츠 인프라는 자본, 시스템, 인력으로 구성된다. 자본과 시스템은 이미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다. 이장주 박사는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갖춰진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e스포츠 발전도 인력 위주의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

이장주 박사 역시 제주도 e스포츠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제안했다. 제주도의 우수한 관광 자원 인프라를 활용해 관광객 대상 e스포츠 단기 강좌개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장주 박사는 "1세대 프로게이머를 강사 자원으로 활용, 제주도 내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 e스포츠 조기 엘리트 교육 시스템 구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이도경 비서관은 e스포츠 성장 방해 요소를 짚었다. 이도경 비서관은 "정통 스포츠계 입장은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전하며 관련 사항에 있어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여러 차례 "NO"라고 밝힌 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e스포츠는 게임이다"라고 선을 그은 점, 한국체육대학교 안용규 총장의 반대 등을 들었다.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역시 현재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에 불과하다.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범주 내에 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물론 e스포츠가 정통 스포츠계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지 못하면, 스포츠로써 누릴 수 있는 법적 혜택들이 없다. 종목 및 인력 육성 문제도 별도 지원책을 만들지 않는 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도경 비서관은 전했다.

또한 e스포츠는 종목사에 막강한 권한이 있다. 이도경 비서관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리그를 마음대로 폐지했다"며 "e스포츠는 종목사가 밸런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리그 존폐까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전했다. 정통 스포츠인 축구나 농구 등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종목사에 흔들리는 문제도 e스포츠 발전을 위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국회에서 일하는 이도경 비서관은 법 제도 미비점도 지적했다. 이도경 비서관은 "국회에서 게임과 e스포츠는 비주류"라며 "이동섭 의원이 역대 국회의원 중 게임과 e스포츠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지만, 실제론 12개 발의해서 4개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동섭 의원이 의지를 보이더라도, 전체 국회의원에게 게임과 e스포츠는 관심이 떨어지는 분야이기에 발의하더라도 통과까지 이어지기 힘들다는 아쉬움이다.

끝으로 이도경 비서관은 "우리나라에는 69개의 진흥법이 있는데 일종의 틀이 있다"며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도 이 틀에 욱여넣은 수준, 산업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현실 e스포츠 산업에 맞도록 개정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