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구요 제가 이번년도 12월16일(목요일)까지 근무하면 딱1년째 근무하는날입니다.
남은연차는 4개있어요

그래서 다음주쯤 연차2개를 쓰고(하루라도 회사에서 벗어나고싶어서..) 16일이후에 남은2개를 쓰려고합니다. 주말제외하면 금요일, 월요일을 연차로 쓰는거네요

근데 좀찾아보니 노동법상 1년을 채운 정규직 노동자는 연차가 15일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16일이후 연차를 15일동안 몰아쓰고 퇴사할수가 있는건가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제가 일하면서 들은건 1개월채워질때마다 연차가 1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었는데 1년근무를 채우면 15일연차가 한꺼번에 지급되고, 그 연차를 한번에 몰아쓰고 퇴사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