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가키아야
2024-02-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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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여자 DJ가 낸 사망사고 보고서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처벌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대한민국 현 제도상으로 음주운전시 300~1200만원 벌금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적발기준 0.023% 사망사고시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일본 0.03%부터 음주운전자 , 동승자 , 주류판매자 다 처벌 음주운전 사망자 발생시 최대 30년 동승자 , 주류판매자는 방조죄로 최대 10년 중국 0.08%이상시 형사재판으로 다이렉트 최대 사형 미국 (주마다 다름) 수도기준 워싱턴D.C기준 음주운전 적발시 0.08%기준 벌금 1만달러(한화 1300만원) 면허취소 및 재취득 18개월 제한 7년이하 징역 사망자 발생시 1급 살인죄 50년 종신형 태국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들이 안치되어있는 영안실 및 시체닦기 + 옮기기 봉사 벌금은 5천밧에서 2만밧 (평균 월급 18000~20000밧) 즉 한국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정도 반복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10만밧 벌금형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벌금이 더욱 가중됨 터키 0.05% 초과시 경찰차에 실어서 집과 30KM 떨어진곳으로 보냄 오직 걸어서 귀가시킴 집 도착하면 다시 경찰차에 태워서 구금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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