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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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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캐시정책입니다.제 3조 정책의 효력
대항해시대의 캐시정책은 넷마블 캐시정책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 캐시정책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이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정책의 규제에 어긋나지 않은지 둘째, 지금껏 캐쉬를 발매하며 개정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셋째, 거부할 권리가 있는 데, 이 약관자체가 상식에 어긋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떠나면된다' 소송제기하면 약관은 100%수정 권고를 받게 될만한 부분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에 문제가 있다면 중이 고쳐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항의해서 폐지시키지 못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
김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