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정책의 효력

  • 1) 회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정책과 함께 그 개정정책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중요한 정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3) 회원은 개정된 정책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정책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정된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할 수 있으며, 개정된 정책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정책의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항해시대의 캐시정책은 넷마블 캐시정책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 캐시정책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이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정책의 규제에 어긋나지 않은지

둘째, 지금껏 캐쉬를 발매하며 개정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셋째, 거부할 권리가 있는 데, 이 약관자체가 상식에 어긋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떠나면된다' 소송제기하면 약관은 100%수정 권고를 받게 될만한 부분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에 문제가 있다면 중이 고쳐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항의해서 폐지시키지 못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