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6-08 15:11
조회: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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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관련 신고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인벤입니다.
![]() 2022년 6월 8일 부터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알려진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신고 페이지에서 움짤과 영상에 대한 불법촬영물 신고 항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됩니다. ![]() 불법촬영물 신고 버튼을 클릭할 경우, 스크린샷과 같이 어떠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분류가 추가됩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움짤과 영상을 보시거든 해당 카테고리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는 이미지가 아닌 움짤과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하여 신고 시에도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적 불법촬영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명 '몰카'나 '도촬물'인 움짤과 영상을 의미합니다. ▪ 성적 허위영상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얼굴, 신체 등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 합성한 움짤과 영상을 말하며 '딥페이크'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움짤과 영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로 인하여 추가된 항목은 이미지가 아닌 움짤과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미지에 대한 신고 등 기존의 음란, 선정적인 게시물에 대한 신고는 기존처럼 음란성 카테고리로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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