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에 이런글 여쭤볼지 꿈에도 몰랐는데요..
불법녹취와 근로법상 법률좀 아시는분 자문좀 부탁드려요..


본인은 중형 가구매장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가구매장은 최근 재오픈을 여러차례 했어요 (코로나 영향 등등에 의해서,)

이과정에서. 잡음들이 많았고..
이과정에서 직원끼리 얘기하는 내용을 직원 한명이 녹음을 해둠.(불법인듯.. 대화에 참여안했고.. 녹음파일에 목소리 1도안나옴)

이직원이.. 다른직원과 잦은 마찰이있었고.. 고자질 할겸 녹음했던것같음..

근데 이 녹음한직원 차후에 저랑 일적으로 트러블이 생겼고.. 회사를 퇴사하게됨.

근데 제가 얄밉다는 이유로.. 그불법녹음 파일을.. 대표에게 보냄.

대표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저에게 ㅈㄹ을 하면서 욕설과함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보내버린다고함.

본인은.. 다른지역으로 도저히 전출 갈수없는 입장이고.. 대표가 일을 그만 두라는식의 말로 들림.(평소 대표는 직원을 자르지않고.,. 타 지역전출보내버리는식으로 사람들 그만두게 잘만들엇음.)

솔직히 녹음 파일 자체가.. 회사에대한 넋두리와.. 대표가 오픈해서 손님에게 인사도 좀하고.. 지원도 좀해줘야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그래서 재오픈에 재오픈 한게 아니냐.. 뭐 이런말들이였고

개자식 소자식 이런말 1도없고.. 그런 넋두리 얘기였음..


지금 열받는상황이 제가 일한지 딱 11개월되서.. 퇴직금 딱 보름 남은상태에서 이런상황 생겨서.. 그만두는건 그만두는거고 퇴직금은 고사하게생김.. 얼마안되는 돈이겟지만.. 돈은 돈이니..
그리고 이 녹음한직원자체가 너무 열받음.
평소 일처리, 직원간의 관계,일적으로도 근로가불량한 직원이였고.. 직원들의 원성이 많이 나와서.. 저랑 말쌈하다가 뛰쳐나간거임.

딱 자기 퇴직금받고 대표에게 실업급여 받을수있게..조치받은후 딱 퇴직금 실업급여 실행되니.. 대표에게 녹음 파일을 쏜거임.


그리고 현재 이직원  실업급여받으면서. 다른곳 알바하면서 이중으로 급여 수령하는중이라고 들었음( 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사대보험안들어가면서 다른곳에서 일..)


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고소를 하고싶은데.. 최대한 정의구현할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