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신청번호: 2AA-2208-0035227) 내용 중 게임 등급 및 모바일 게임 과금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는 게임업체에서 인터넷방송 BJ 등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도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함)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표시, 광고에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해당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를 통해 사업자의 상품등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BJ 등이 사업자로부터 구매 비용 등을 지급받아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됨에도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마. 다만 해당 민원 내용만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물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바.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개시만으로도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침익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신고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정식으로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하여 조사의 착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 정식 조사를 요청하시는 경우, 하단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http://ftc.go.kr/minwon/minwon/formList.jsp 에서 "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 클릭

ㅇ 우편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우편번호 13809)

3.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천x정 조사관 (☎044-200-4423)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불법행위로 간주해놓은 것을 엔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반박하면 됐나요??
더할말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