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탑층건물에 이렇게 시공해놨는데 이거 불법맞니?

구청공무원이 보고가긴했는데 발코니확장이라고 불법아니라는데 저부위가 아랫집은 천장이거든??? 이거 내가 잘못알고있는건가..? 베란다로 알고있는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