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오전 재판 갔다가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다시 출근하려 하는데 흥미로운 떡밥을 봐서 적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편으로 74만 골드를 받은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골드를 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황상 보았을 때 발신인은 수신인이 아닌 제3자와 74만 골드 및 이에 해당하는 금전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관련 법률 상, 잘못 송금된 금전의 경우 당사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송금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정당하게 이전되지 않아 이를 소유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 재화 및 아이템은 현금 가치가 '그 자체'만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저와 유저 사이의 거래에서는 게임 재화를 먼저 발송하지 않고 현금을 먼저 입금 받게 됩니다. 계약상 받은 현금에 대한 대가로 게임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당사자에게 채권 및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게임 재화에 채무의 개념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발신인과 제3자"이므로 수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74만골에 대한 채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조인으로서 한 의견을 내보자면 '일단'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받은 74만 골드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는 하나,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의 개념은 분명 존재하고 이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신인의 과거 행적을 보니 패드립부터 시작해서 발신인 스스로도 게임 내에서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케이스의 경우 74만 골드를 돌려줄지 말지는 온전히 수신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담으로 메이플스토리 루컨마 사건을 거론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현재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습니다. 

다들 즐거운 로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