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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11:21
조회: 159
추천: 1
최근에 다뤄진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져와 봄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간첩을 어떻게 처벌하냐에 대한 주장은 줄곧 있어왔어
반대로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악법이며, 독재자가 반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반박도 있지 국가보안법이 없이도 형법으로 충분히 간첩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야 ![]()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간첩 행위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는 제4조 부분이야 실제로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속해있지 그러면 간첩죄를 처벌하는 대표적 형법 제98조를 볼까? ![]() 여기서 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질을 하면 처벌한다고 나와있어 근데 여기서 적국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된 나라야 그러면 현재로서는 단 하나밖에 없지 우리랑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은 국가, 북한이야 그런데 현재의 형법 제98조로만 간첩을 처벌할 수 있게 되면 문제가 생겨 적국으로 명시되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행동한 것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 한다는 맹점이 생기는거야 처음에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는데 까보니까 얘네들은 무전기도 갖고 있었고 수원 공군기지뿐만이 아니라, 오산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김포, 인천, 제주 국제공항에서까지 불법촬영을 다량으로 했던거지 그래서 경찰은 '일반이적죄' 혐의를 변경했어 ![]() 여기서도 '적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부분으로 해석하여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한거겠지 그래서 이 '적국'이라는 한정적인 표현을 확장하고자,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고자 했지 2024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지 않은거야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당연히 화를 냈지 ![]() 그래서 이런식의 보도도 있었어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외국으로 확대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간첩법 개정에 일단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류 및 검토하느라 안 나왔다는거지 여튼 그랬는데... 이 날이 2024년 12월 3일이었잖아 ![]()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모든 일이 흐지부지 되어버린거지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의원들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마침내 2025년 12월 4일에 이르러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 ![]() 앞서 말했던 '적국'이라는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함으로써 광범위한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지 그런데 위 내용이랑 동시에 최근 이슈가 되는 '법왜곡죄' 처벌을 넣어서 개정안을 한 번에 만듦 법왜곡죄는 지금 한창 싸우는 내란전담재판부랑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을게 궁금하면 찾아 봐 아무튼 형법 제98조가 이렇게 개정되면, 잠재적 적국이 될지도 모르는 국가들로부터 안보를 지킬 수 있겠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는게 국가간의 외교니까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폐지하는건 좋지만 그 공백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함 세줄 요약 1. 국가보안법, 간첩법 등은 그 주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 2. 특히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98조에 대한 개정 노력이 있어왔다. 3. 그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본 회의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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