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다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애인or반려자or가족을 처벌해 주세요

하면  인권위는 어케 판단함?

인권위니까 사람이 먼저니 무죄일려나?

아니면 유사 생명이 먼저라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