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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9:30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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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안받으면 소송밖에 답 없다는데 해보신분 계신가요?![]() ![]() 현재상황 임차권 등기 완(계약 보다 3개월 째 진행중) 지급 명령 신청>>현주소지에서 안받아서 다시 주소 쓰라 보정 명령 >>실제로 출입 하는곳 다시 적어서 신청 후 기다리는중 *여기4년 사는중인데 2년차때 세입자들한테 부탁해서 토탈1억 더 땡겨감 *집 건물 자체가 주인거 / 및 같은 건물에 살아요(집주인) 지급명령 등기가 안받으면 무기한 리턴(되 돌아간다) 이후 조치 진행 불가 라는데 (소송 밖에 답 없음) 법원 및 법무사에게 질문 한거 1.집주인 실제 주소를 알아도 증명을 제3자인 내가 할 방법이 없다 2. 안다고 해도 집주인이 없는척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이때 조치 할수 있는게 있나(배달원 시간대도 맞춰야 하고) 법원 및 법무사 (지인) 답변 1.그래도 일단 그냥 써서 진행 하는 법 밖에 없다 2. 맞는말이다 근데 방법이 없다 존버 하면 민사 소송 걸어서 공시송달 , 이후 경매 처리 하는 방법 뿐 이게 맞는건가요..(얼척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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