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과실합의중인데 아마 8대2 정도로 합의끝날거 같은데
(제가 8)
저는 몸은 멀쩡하고 차량만 수리 들어간상태인데
이경우 8대2로 합의가 끝날경우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 따로 청구를 해서 수리비 일부를 돌려받는건지 아니면 해당비율에 대한 금액이 차감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위반된다면 바로 자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