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앞쪽으로 주행하던 그랜저 차량이 좌측으로 조금 붙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중앙선에 쌓아둔 물통 바리케이트를 그대로 가격....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다마스를 시원하게 강제 세차 시켜버리는데요.

박은 충격에 파편이 도로 이곳저곳에 흩뿌려지네요 ㄷㄷ

뭐 졸음 아니면 음주 둘 중하죠. 사고 처리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안치우거나 신고 안하고 갔다?
파편으로 다른 차량 주행에 현저히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