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가 바뀌고도 3초는 더 지난 시점에 천천히 주행하는 제보자 차량...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량 한대가 멈출 생각도 없이 신호 위반으로 빠르게 달려와서 그대로 박아 버리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피할수도 없는 사고죠.

놀랍게도 상대는 음주도 아니래요. 제보자분은 허리 등이 많이 아파서 입원은 했으나, 다행히 골절은 없었다고...
다만 이제 6개월 조금 넘은 신차인데 전손처리 했다고 합니다;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