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살벌하게 내리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정상 신호에 주행 하는데 앞 횡단보도에서 흰색 옷을 입은 꼬마 아이가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꼬마아이...앞만 보고 뛰어가는데 이건 가정 교육이 안 된거죠. 

제보자분은 신호등만 주시하며 달려가서 늦게 발견했다고 하는데 전방 주시를 잘 해야 하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보행자를 보면 감속하는 게 맞죠.

사고나면 과실 여부를 떠나서 운전자만 손해입니다.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