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기 위해 깜박이 키고 달려가던 제보자인데...

뒤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추돌 후 넘어졌고, 바로 한방병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제보자에게 가해자라고 했답니다. 

차량 주정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끝차로를 달릴 수 없는 상황은 맞지만, 저정도 폭이면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는 정상 주행 가능한 도로로 보긴 하죠.

그래서 직진 대 차로 변경 사고로 100:0은 절대 안나오죠. 기본 7:3 시작일 겁니다. 

뭐...제보자가 가해자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본적이 없어서 판단이 안되는 건 저정도에 넘어질 상황인가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네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