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 중 제보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주행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우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트럭을 중앙선 넘어서 앞질러 추월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서 제보자분은 목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뭐 신경 다치고 그런건 아니라 치료중이라고 하신 것 봐서는 목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신 것 같은데, 정말 사지 마비 될 수 있는 심각하면서도 위험했던 상황이죠. 

문제는 과실 비율이 6:4(제보자)가 나와서 분심위를 간 상태라고 하는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 서행 및 주의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상대는 과속으로 보이고 교차로를 중침으로 달려 와서 박았는데 과실비율이 많이 이상하긴 하네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