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이긴 하지만, 상대 여성분 분쇄골절로 전치 8주가 나와서 대인 요청.

처음에는 대인 접수해 줬으나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듯해서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니, 여성분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 한다고 했고, 그러라고 했다는데요.

제보자님이 인도에서 차량을 운행했기 때문에 이건 대인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차도라면야 뭐라도 따져보겠지만...ㅇㅅㅇ;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