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17 10:19
조회: 5,694
추천: 1
전손처리...죽을 뻔 했습니다.터널 내 방향 지시등도 없이 덤프가 1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측에서 제보자도 과실 10% 있다고 해서 끝까지 소송 가보겠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후방 추돌을 했으니 제보자도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과실 잡으려는 거 같은데... 이건 12대 중과실 여부를 떠나서 멈출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저는 이런 사고는 100대 0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
산다는 것은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절망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고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험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