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방향 지시등도 없이 덤프가 1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측에서 제보자도 과실 10% 있다고 해서 끝까지 소송 가보겠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후방 추돌을 했으니 제보자도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과실 잡으려는 거 같은데...

이건 12대 중과실 여부를 떠나서 멈출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저는 이런 사고는 100대 0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