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오늘은 고 채수근 상병의 전역일입니다
[17]
-
계층
박문성 축협 청문회 뒷이야기
[15]
-
계층
박문성 : 주호야 왜 거기 혼자 서있어?
[10]
-
계층
폐지 줍줍
[6]
-
감동
블라) 회사 여직원이 점심을 따로 먹는다고 합니다..
[25]
-
계층
ㅇㅎ) 스크린골프
[66]
-
계층
그시절) 홀로 지역 조폭을 박살내버린 남자.jpg
[28]
-
연예
QWER 마젠타 미모 근황
[21]
-
유머
삼성이 진짜 위기인 이유
[8]
-
계층
총독부 철거 전과 후.jpg webp
[1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연예 전종서 몸매에 열등감 폭발한 댓글창 [17]
- 기타 한국영화속 무노출 강간신.mp4... [15]
- 유머 쿠팡 반품상품 레전드 [17]
- 유머 어제 CJ 불륜썰 주작엔딩 [20]
- 계층 에버랜드 근황 [9]
- 기타 PC방의 심상치않은 면 메뉴.. [14]
평온한하늘
2024-05-13 16:25
조회: 6,926
추천: 5
딜레마존 판결 대법관 = 800원 버스기사 횡령사건 판사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136700004 심지어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올랐었음 (2023년 10월 16일 기사) 캬
EXP
372,584
(34%)
/ 396,001
와우저 평온한하늘 아아..평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