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그 실제 예를 이재명 지사 재판에서 봤거든.

원래 이재명 지사 대법 재판도 대법 소부에서 하다가

재판관들 논의 결론이 안나서 이걸 전원합의체로 옮긴거야.

그런데 김경수 지사 사건 같이

오히려 정치적 파장은 더 클 수도 있는 사건이

전합도 못간다?

보나마나 2심 결론 유지였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