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피해자 B(23)씨의 집에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일로 폭행·상해죄로 재판까지 받게 된 A씨는 B씨가 합의해주지 않고, 평소 입는 옷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또다시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을 내렸다. A씨의 협박과 괴롭힘에 못 이긴 B씨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 도중에도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며 "데이트폭력 범죄는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단절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