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이런 채용 광고 이제 처벌 받는다

'남성 11만원, 여성 9만7000원' '주방 이모 구함' '훈훈한 외모'. 지난해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중 일부다. 이런 유형의 채용 광고를 낸 사업주 전원이 행·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811개에서 법 위반(성차별)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도 113건이었다.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를 모집하는 포털 업체에서 성차별적인 광고가 많았다. 적발 건수의 78.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