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무면허에 음주운전 40대 벤츠, 길 걷던 20대 덮쳤다 


한밤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길 가던 20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9분쯤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B(21)씨를 덮쳤다.

B씨는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인데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경찰은 A씨에게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