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는 좋지만 실행하면 부작용이 더 많은게 있음.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할때 입원환자 식대도 건보에서 내주게 한거나
이명박때 산부인과에서 분만시 의료사고가 있으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도 일정비율 보상해야한다고 한거나

다 취지는 놓았지.

그런데 실시하니까 
의료보험 재정 박살나서 수가 조정하고 건보료 올리는 바람에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산부인과가 분만 거부하거나 문을 닫음으로서 중소도시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곳도 생길 지경이 됨.

수술실 CCTV도 비슷한 일이라서
부작용 생각하니 개정하기는 어려운데 개정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서 서로 떠넘기기 하는게 아닐가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