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120093755179

법원 "이재명 친형, 2012년 정신질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재선씨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2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수석부장판사 정문성)는 전날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리한 책이다. 이 후보와 친형 사이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주당 측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친형 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책 내용에 대해서 “(재선씨가)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 2012년쯤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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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에서는
이재명이 시장 권한을 사용해서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할때
형이 정신병을 앓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