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투자 손실 등으로 애로를 겪는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9월 하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가 대상이며, 이들은 연체하기 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만~26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왜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거냐?
다른사람은 제때제때 갚을라구 뼈빠지게 노력하는뎅.

이걸 옹호하는 가삼현이이게 공정과 정의는 어딨는거지?


이런것도 특혜인지 일반인지 구별 못하는 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