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전날인 8일 저녁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들과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놈의 '다만' 또 피해자는 용서 안했는데 재판부가 용서해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