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809212200269?x_trkm=t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4년 만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A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