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0세와 만 1세의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월 7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원, 시설 이용 시 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 대상 수당체계 정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 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한다.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 상담과 주말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확대할 전망이다.

발달단계나 장애 위험 여부 등에 따라 쉽게 검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어린이집·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병·의원·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