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부분은 곽 전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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