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좀 더 해보니,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준이 아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뭐 그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친고죄라 보고.... 생각해보니 단순히 이 수준이 아님

5년전 이 모 의원이 발의하고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 있음

속칭 "대리랭 법" 하면 기억나는 분들 계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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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항 -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11호 항목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은, 동 법률의 제4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해당 법률 시행은 2019년 6월 25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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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랭" 이라고 하면, 롤, 오버워치 등을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원조는 "리니지", "WOW"를 위시한 MMORPG 임 (본주, 부주로 통칭되는)

이게 롤, 오버워치 등의 대리랭이 문제가 되어 법안 발의하고 통과까지 됐지만, 

요는 자기 명의의 계정 말고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플레이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임 

친구에게 "술"을 사준다든가 등의 댓가성 향응을 지불했다고 실토까지 했다면 빼박이겠죠?